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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 확인해주세요.
정* 21일 전 조회 186
작성안함
주급 147,000원
1년 1개월
2시간
19세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연소(학생)근로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 월요일에 주말 알바로 치킨집에 알바 지원 했었는데요? 1. 사장님께서 갑자기 어제 오후 6시 30분 경에 전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평일 알바가 주말 알바까지 맡긴다면서 저를 해고 처리를 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2.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 내정이 되어있었다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해고로 보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지원을 했다가 아무도 뽑지 않게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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