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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내용관 근무내용이 너무달라서

부당*** 21일 전 조회 1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8,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하루단기알바로 중간에 일하다가 6시간정도일을하고 그냥 무단으로 집에갔는데 이런경우 아예 시급인정이안되는건가요? 당근에서 아웃소싱이 올린글은 화장품 단순포장이라해서갔는데 남자는 하는일이 너무팔이떨어져나가는강도의 부당하게 더힘든일을 시켜서 몸이아파 못버티겠어서 5ㅅ시30분까지근무인데 4시에 그냥나왔거든요.같이간 알바들도 진작에 다도망가버렸구요, 이런거 신고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21 14:06: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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