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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박** 23일 전 조회 202
작성함
월급 450,000원
10년 1개월
5시간
27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에도 3.3% 뗀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 13.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않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3.3% 제외 한 월급이 원래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만 가입하며,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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