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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세금 3.3%

박** 23일 전 조회 20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450,000원

  • 총 근무일

    10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에도 3.3% 뗀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 13.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않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3.3% 제외 한 월급이 원래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21 14:03: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무시 고용/산재만 가입하며,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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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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