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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박** 25일 전 조회 1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80원

  • 총 근무일

    2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어느 가게에서 2년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2년 차가 되었을 때 먼저 받았었습니다 나머지 8개월 치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4.15 15:26:3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받을수 있읍니다 2년분 퇴직금은 중간정산 된것으로 보면되고



최종 퇴직일에 산정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