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급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 25일 전 조회 1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8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03818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면접만 본 상황인데 주말 개인카페 알바이고 주급 형태이며 원하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하루 4시간씩 총 주말 동안 8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은 (3개월)10%, 세금 3.3% 떼도 그냥 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인 카페는 단순 노무직이라던데 그러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순 있지만 최저 시급은 100%줘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세금을 한 번만 떼는게 맞나요? 그러면 한 달중 1주는 세금 떼서 만원을 받고 나머지 3주는 10030원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페가 만약 단순 노무직에 해당안된다면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할 때 수습 기간 적용시 급여 차이가 발생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4.15 15:18: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단순노무직과 1년미만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약정했을 경우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수 있읍니다



사업주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3.3% 적용을 할수 없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