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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문의
김** 25일 전 조회 187
작성함
월급 2,300,000원
1년 8개월
11시간
-19968189세
1명(* 사장님 제외)
프리랜서 3.3 5인 미만 사업장 / 급여 230 휴게시간 없음 주 4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 날짜는 매달 25일인데, 15일 이후로 일하는 매장에서 관두게 되어 급여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해 총 이번 13일 근무 했습니다 월,화,목,토 총 143시간 일했습니다 1.급여를 이번엔 얼마를 받나요 ?? 2. 중간 퇴사시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중도 퇴사하신 경우라도, 퇴사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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