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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 25일 전 조회 105
작성안함
월급 2,050,000원
7년 9개월
8시간
27세
6명(* 사장님 제외)
2017.08.01일부터 일해서 2025.05.20일에 퇴사하려합니다.5월 중순에 매장을 이전을 하게되서(이전까지 한달 소요) 제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퇴사문자를 보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5월중순에 매장을 자동으로 빼는거라 말씀 따로 안 드려도 되는걸까요??(참고로 6월 이전 하는곳에 다시 가서 일한다 과정하면 매장 옮기기전 퇴직금 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근로 시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질문자님은 7년 9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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