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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미지급
곽** 27일 전 조회 145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2개월
9시간
35세
5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야간알바중이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때 세금안떼고 7시간만 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두시간은 현금으로 그때그때줘도되냐 하셔서 낮엔 일을 하고 부업으로 짬내서 하능거기도 하고 특히나 야간에 일해본적도 없고 야간수당을 받아본적이 없는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두달차 알바를 진행중인데 그러던 와중 야간수당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실제받는거 보다 2배나 차이나더라구요 이거 신고 하거나 제가 여태 일한거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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