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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하루일단 일급 문의

김** 25.04.12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93,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02867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3월26일날 처음 고기집에서 알바를 하고 처랑안맞아서 일을그만두었습니다 11:21:30분까지 중간 브레이크타임 2시간을 제외한 일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안하다가 어제 자기전에 임글을 달라고 문자를하고 잤는데 오늘 문자를확인해보니 자필로 지급 확인서를 달라고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첫날 근무를 할때 근로계약서를쓰긴했는데 가게가 집에서 가기엔 먼거리라 가기도 애매하고 시간도안나서 못가겠다고 하였는데도 가게에와서 자필로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바로준다고 문자가왔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14 17:08: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