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야간근로수당

김** 25.04.12 조회 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3,5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001839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하루 12시간 주 6일로 근무를 했고 10일정도를 일을 했는데 월급제로 받았고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고 아침에 30분 뒤 그만나와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월급은 4월5일에 입금을 해주샌다고 하셨고 월급이 들어욌는데 1129000원을 받았는데 야간근로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야간근로수당 다 포함된거고 자기는 잘못된게 없다면서 신고할거면 하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14 17:07: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