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
김** 25.04.12 조회 70
작성안함
월급 3,500,000원
1년 1개월
12시간
-20018391세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하루 12시간 주 6일로 근무를 했고 10일정도를 일을 했는데 월급제로 받았고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고 아침에 30분 뒤 그만나와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월급은 4월5일에 입금을 해주샌다고 하셨고 월급이 들어욌는데 1129000원을 받았는데 야간근로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야간근로수당 다 포함된거고 자기는 잘못된게 없다면서 신고할거면 하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