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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1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 25.04.11 조회 157
작성함
월급 500,000원
10년 1개월
9시간
-19968099세
20명(* 사장님 제외)
3월 24일~ 4월 8일정도 근무 후 일이 저랑 맞지않는것 같아서 자진 퇴사했어요. 임금 지불을 3월건을 4월에, 4월건을 5월에 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괄로 지급받을 수는 없냐 여쭤보니 회사 다닐때 주급 가불로 받을 순 있지만 퇴사하여서 그건 안된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안되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 시 남아있는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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