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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이** 25.04.11 조회 1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200원

  • 총 근무일

    2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월(17:30~22:30) 화,수(12:00~17:00) 주에 5시간씩 3일. 총15시간 근로중입니다. —————— 1. 제가 3/25(화) 이날 낮에 사정이 생겨서 저녁조(17:30~22:30) 알바생과 근무시간을 서로 교환을 하여 이 날만 저녁조로 근로하였습니다. (사장님께 미리 구두로 확인 및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2. 4/10 월급날에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 3/25(화) 해당일자가 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엔 모두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시간을 교환해준 친구도 주휴수당에 영향이 생겨 곤란한 상황입니다..) 질문 1. 근로일자에 근무시간만 똑같이 5시간으로 유지하되 출근시간만 바뀌었고, 주에 15시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나요? 2. 저 때문에 시간대를 교환해준 친구의 주휴수당까지 영향이 생긴상태입니다. 정상 주휴수당임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4.11 15:22: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