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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차** 25.04.09 조회 184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5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일주일 개근시 받는다고 아는데 그럼 월부터 일요일 모두 나가야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치는걸로 아는데 자꾸 어머니가 일한 날짜만 계산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3월달 근무일수입니다 3월 18 19 20 21 총 주 19시간근무 25 26 27 28 30 총 23시간 근무했는데 이경우 첫째주 주휴수당은39,117원 둘째쭈는 46,138원을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수 있는 자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한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주휴일 수를 산정하기 우려우니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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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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