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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파스쿠찌 수습임금 50%

배** 25.04.09 조회 1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파스쿠찌에서 교육 받는 중인데 사장님께서 교육 시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절반만 줄수 있다고 그건 우리끼리 구두계약으로 하는거라도 하샸는데 이거 맞나요?? 현재 교육은 4시간 받은 상태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09 13:54: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과 취지 해당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해야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야 판단이 가능하며 만약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