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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 25.04.08 조회 2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어제 물류센터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검수기계가 로딩이 너무 오래걸리고 프린터도 자꾸 안나오고 기계문제인데 제탓으로 말하고 오늘부터 일하려 오지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어제 일한건 오늘 지급 해준다고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08 13:57:1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