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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 25.04.07 조회 1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1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1991910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지난 달 31일에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였고 다음 날 아침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4시쯤에 내일 일정이 있어서 하루 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당분간 주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이 갑자기 오늘 일한 거 급여 입금해 줄 테니 오늘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하루 근무해놓고서 주급으로 달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분간 주급으로 달라 통보식으로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물어본 거고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안되면 안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주급으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본 게 이게 예의가 어긋난 건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부당 해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 부당 해고가 맞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따로 부당 해고로 인한 피해 보상 같은 것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08 13:53: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