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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박** 25.04.06 조회 192
작성함
월급 640,000원
1년 1개월
6시간
25세
5명(* 사장님 제외)
한 주에 2일, 총 16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6시간, 다른 날은 10시간 근무합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만 인정되서 총 근무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이므로 1주 14시간으로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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