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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사장님이 시급을 안주세요

김** 25.04.06 조회 2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25년 3월 15일 10:30~19:30까지 거의 10시간을 주방보조로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되고 첫 알바로 10시간이 되는 주방보조로 알바를 했다보니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알바다보니 사장님께 알바그만둔다는 얘기만하고 시급얘기는 안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면 시급을 못받는줄알았는데 주변사람들은 받을수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시급을 달라고 연락을 드리고싶었지만 차마 제 성격으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바그만둔지 3~4주가 지나서야 알바하던 당시 사장님의 번호 문자로 근무시간/주민번호/계좌번호를 달라고 문자가오셨습니다 시급을 주신다는 말 같아서 일단 원하신대로 사장님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4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급을 입금을 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문자를 드려야하나요..? 어떻게 문자를 드려야할까요ㅠㅠ?

알바상담센터 2025.04.07 14:29:34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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