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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안녕하세요 수습임금 관련 문의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정** 25.04.05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어제 4월4일자로 야간 편의점 근무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도중 8월 까지 근무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혹시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니 나중에 기입하자고 빈칸으로 두고 알바 종료시에 기입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어두셨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4.07 14:28:51
A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수습기간에 해당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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