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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임금 관련 문의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정** 25.04.05 조회 114
작성함
월급 7,500원
1년 1개월
10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어제 4월4일자로 야간 편의점 근무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 도중 8월 까지 근무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혹시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니 나중에 기입하자고 빈칸으로 두고 알바 종료시에 기입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어두셨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수습기간이 적용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이는 수습기간에 해당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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