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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급여 계산

홍** 25.04.03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87829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도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막막하다 하시는 데다가 변동사항이 이리저리 있다보니 저도 계산이 힘들어서 참고했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월-금: 1부 11:30-14:30 / 2부 16:00-20:00 토: 11:39-14:30 (협의하에 영업안하고 쉴수있음) 이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었어요. 3/13부터 출근하였고, 3/15(토), 3/22(토), 3/24(월)에는 사장님의 요청으로 휴근하였습니다. 3/19부터는 사장님의 요청으로 2부 출근시간이 30분 늦춰진 16:30분으로 변경되었으며, 3/26 하루만 사장님의 요청으로 1부 퇴근이 30분 당겨진 14:00였습니다. 복잡해서 어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13부터 3/31까지의 급여를 주휴수당까지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과정까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4.03 14:38:13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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