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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입금

신** 25.03.31 조회 23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40,00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구인공고랑 면접때는 주5일(주말 근무하는날이 있을시 평일휴무대체) 유연근무제였음 9시30분~18시30분(휴게 점심시간1시간) 이였는데 무조건주말 근무해야하고 설당일 빼고는 다른날휴무대체 대신 주말이나 공휴일들 근로자의날등 근무했으나 추가수당이없이 평일근무자랑 같은 급여 평상시 4명일하는데 주말은 매번혼자하니 힘들고 처음에 주말일하는 날이 있다고했지 무조건이 아니였으니 하고싶지 않다고 했지만 깅제로 시킴 9시20분까지 출근해서 바로업무시작 20분이후오면 지각이라고함 점심시간 14분~20분 끝나고 바로 업무복귀 퇴근6시30분인데 27분 업무지시로 30분~1시간 초과근무에도 수당없음 그래서 퇴사를 해야할것같다고히니 생각좀해보고 다시이야기하자했는데 그날퇴근때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함. 이거 1.부당해고랑 2.임금에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세전으로 234만원인데 공휴일 못쉬는대신 월에휴무 하나 더준다더니 지병으로 아파서 휴무 하루 무급으로 더썼다고 다음달에는 추가로 주기로한 휴무도안주고 3/1 공휴에도 안쉬었어요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때도 주말수당하고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공휴일도 일했는데 따로 수당없었어요 3.그리고 급여명세서를 안줘서 몇번이나 요청했으나 못받고 퇴사후 요청하니 몇개만주고 또 기다리래요 급여명세서는 급여랑 같이주는거 아닌가요 4.퇴사후에도 평소처럼 1일~말일근무 한 입금을20일에주는데 그렇게주는게 맞나요? 퇴사후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4.01 16:32: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부당해고 관련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기재하셨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종료가 자유로워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질의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당 관련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무원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급여명세서 관련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금품청산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마지막근무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임금등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임금지급기에 임금 등을 청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그 기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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