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 없음

ㅇㅇ

아* 25.03.25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 시작하기 전엔 일을 잘못했을 시에 여기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한다는 말 같은건 없었는데, 일 시작한 뒤로 제가 잘못한 일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하는건 합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3.26 14:38:39
A

근무 중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