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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주휴•야간수당 등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한** 25.03.25 조회 2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78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12시~8,9시)를 1, 2월 두 달간 했는데 근무 시작할 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 또한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 낮은 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등은 아예 받지 못했고요 2월 말 퇴사하겠다는 연락도 읽고 답장이 없으시더니 15일 급여날이 되어서도 급여를 주지 않으셨고 약 열흘이 지난 후에야 연락이 와서 사정이 좋지 않아 나중에 급여를 보내겠다, 계좌를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된다면 못 받은 주휴수당, 시급, 야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0년 2개월이 체크되지 않아 1년 2개월로 체크하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25 14:39: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퇴사 후, 편의점 경영주가 귀하에게 임금 등 금품청산을 14일 이내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임금 정산해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해서 나라에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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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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