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시급에 맞게 계산된걸까요?

박** 25.03.24 조회 22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78818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일은 저녁 7시~저녁 12시30분 까지 하루 5시간 30분 일하고 월/화/수는 저녁 6시~저녁 12시 30분 까지 하루 6시간 30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1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뺀 시급을 문의하니 시급은 11,000원이라고 하더군요. 2월 일한 급여를 3월 14일에 받았습니다. 총 1,430,000원 중, 소득세 42,900원, 지방소득세 4,290원을 제외한 1,382,810원 받았습니다. 시급 11,000원에 해당하는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24 14:00: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관련 설명 요청을 우선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