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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위촉직/인센티브제 급여관련 질문 드려요

강** 25.03.23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1,1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4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위촉직으로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주정도 지났는데 생각보다 안 맞는 것 같아 이직 준비중이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한달 채우기도 전에 중도 퇴사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급이 있는데 거기서 일한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3.24 13:57: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한 달 채우기 전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만큼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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