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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관련 문의

박** 25.03.20 조회 1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24년 1월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을 들었다가 사정이 생겨 사대보험에서 제외 가능하냐고 여쭤본 후 퇴사처리 한 후 계속 근무했습니다. 퇴사처리 한 달을 기점으로 정말 퇴사할 생각이었으나 어찌저찌 8개월을 더 일해 퇴직금이 나오는 줄 알았으나 퇴사처리 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셔서 문의 남깁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였기에 급여내역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사대보험 제외시켜달라고 했기에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정말 몰라서요ㅜ 급여내역 등 근무이력이 있어도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리고 퇴사하기로 했다가 8개월을 연장ㅎ했고 알바하는 곳에선 저를 재입사 처리도 안하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21 13:48: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원한 경우라 퇴직금과는 무관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위하여 아래 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