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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안준다는 확인서..

김** 25.03.17 조회 2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사장님 제외)

Q

시급이고 소득세만 떼고 급여받아요(주30시간근무) 이번에 1년이 지나 연차 퇴직금 문의하니 퇴사조건으로 준다네요? 그럼서 나중에 신고 안하겠다는 확인서를 쓰자는데 이 확인서를 쓰면 나중에 제가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할수 없나요? 이런확인서는 근무해야하니 아쩔수없지 싸인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7 15:01: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시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퇴직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