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직금안준다는 확인서..
김** 25.03.17 조회 261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1년 2개월
7시간
29세
50명(* 사장님 제외)
시급이고 소득세만 떼고 급여받아요(주30시간근무) 이번에 1년이 지나 연차 퇴직금 문의하니 퇴사조건으로 준다네요? 그럼서 나중에 신고 안하겠다는 확인서를 쓰자는데 이 확인서를 쓰면 나중에 제가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할수 없나요? 이런확인서는 근무해야하니 아쩔수없지 싸인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 시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퇴직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