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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업소득으로 등록
이** 25.03.15 조회 218
작성함
시급 12,000원
38년 2개월
4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작년 2024년 1월과 2월까지 2개월간 일주일에 2-3일 정도 4-5시간씩 학원 알바를 진행했는데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및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의 제외가 되더라고요. 혹시 다시 사업소득 →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원측에 문의했을 때에는 그저 ‘정산완료라 안된다.’는 답변만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소득의 근로소득 전환 신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세금과 관련한 것으로 관할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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