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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 사업소득으로 등록

이** 25.03.15 조회 2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38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작년 2024년 1월과 2월까지 2개월간 일주일에 2-3일 정도 4-5시간씩 학원 알바를 진행했는데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및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의 제외가 되더라고요. 혹시 다시 사업소득 →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원측에 문의했을 때에는 그저 ‘정산완료라 안된다.’는 답변만 들어서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7 14:59: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소득의 근로소득 전환 신고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세금과 관련한 것으로 관할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거나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