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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료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못 받나요

복** 25.03.15 조회 3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77899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시작한지 1년 넘었습니다 첨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주5일 일하고 있고 아침 9시반~3시 5시간 30분은 알바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안들었고 만약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가게 일하시는분들 전부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17 14:57: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