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시간 변경 비동의 해고
김** 25.03.14 조회 143
작성함
시급 10,500원
1년 1개월
6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일한 지 삼주 되었고 사장이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할 것 아니면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에 속해 있으며 5인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내용)
수습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면 거부할수 있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은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