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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시간 변경 비동의 해고

김** 25.03.14 조회 1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한 지 삼주 되었고 사장이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할 것 아니면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에 속해 있으며 5인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5:44:29
A

(상담내용)



수습기간중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사업주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정해진 것이 아니면 거부할수 있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은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