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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정** 25.03.13 조회 167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2개월
4시간
24세
3명(* 사장님 제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근 후 손님 없다고 중간에 퇴근 시키고 급여 명세서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 전에도 한번 노동청에 신고 받은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신고를 하면 사장님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상담내용)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