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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근로시간

정** 25.03.13 조회 1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출근 후 손님 없다고 중간에 퇴근 시키고 급여 명세서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 전에도 한번 노동청에 신고 받은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신고를 하면 사장님은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5:39:04
A

(상담내용)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