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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한** 25.03.13 조회 367
작성함
월급 700,000원
1년 11개월
6시간
25세
4명(* 사장님 제외)
2년 정도 근무 주 2일 근무(총 12시간) 4대보험 미가입 영업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담내용)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간 근로한 경우(실 보험일수)에 대해 비자발적 실업 조건에
맞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