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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박** 25.03.12 조회 3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818999세

  • 상시 근로자 수

    4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되어있는데요 회사에서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휴게시간=식사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가시간이 1시간인건가요?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4 15:29:08
A

(상담내용)



식사시간에 대해여 근로자가 자유로히 활용하고 쉴수가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을 법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