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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
허*** 25.03.12 조회 237
작성안함
일급 120,000원
1년 1개월
10시간
-19819204세
30명(* 사장님 제외)
현재 물류설터에서 1년이상 일하고 쉬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통장 개설하여 퇴직금 받아가라는데 제가 신용불량이라 개인명의로 통장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무할때도 가족명의로 일당받고 그랬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달마다 제출하고 서류적고 하면서그런데 퇴직금은 본인명의 아니면 안된다고하니 막막해서요 당장 신용회복이 안되니 답답합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1/2 이상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DC,DB,IRP)은 압류할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여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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