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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이틀 일한거 6만원 준다네요?

최*** 25.03.12 조회 3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19768386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 광고내용 근무조건: 10시 출근 17시퇴근 주5일근무 급여조건: 180만원+@ 이틀일하고 나니 적성에 맞느냐 오래같이 해보자 기본급여 올려주겠다 하는데 솔직히 하루종일 상대방이 싫어하는거(전화로 광고) 하는일이라서 적성에 맞지않는다 잘모르고 들온거 같다. 그만 두려면 어찌 해야하나? 예길하니 2주전 그만두면 시급으로 14000원 해주고 그만둘땐 1주일전에 미리 예길 해야한다함.그러면 지금 말했으니 일주일 후에 그만둘수 있느냐? 내가 물으니 알겠다 그럼 일주일전에 그만둿으니 이틀일한건 일당3만원씩 이틀치 6만원 주는데 다음달 15일에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하루종일 힘들게 이틀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건 너무 기분이 안좋고 이상하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2 14:17: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2일간 일을 했는데 6만원만 지급받았으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