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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이게 맞나요..?

최** 25.03.12 조회 2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8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1000원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 며칠일한지는 안되서 계약서 아직 안냈어요 주휴수당 안준다는거죠..?

알바상담센터 2025.03.12 14:08: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저시급+(최저시급*8/40) 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10,030+(100,30*8/40)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