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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문의

서** 25.03.12 조회 1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0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978698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2023년 11월 입사 2023 11월 12월 두 달은 사대보험 미가입 2024년 1월1일부터 사대보험 가입 2025년 1월 1일 퇴사 퇴직금을 영수증을 받았는데 1/1~1/1까지 계산이 되어있더라구요. 11월 12월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면 금액이 몇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두달동안은 사대보험 미가입상태였는데 퇴직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1월에적고 1월에 다시 적었습니다. 11월에 적은 서류는 폐기했구요 11월 12월 근로시간과 월급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12 14:02: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될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