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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형사고소

신* 25.03.11 조회 3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9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요 담배를 제가 훔친 것도 아닌데 공제하고 월급을 주셔서 공제한 값이랑 주휴수당 달라고 문자보냈는데 주는 대신 제가 폐기 시간 이전 상품 폐기찍고 먹은 거랑 상품(폐기통에 있어서 폐기한 줄 알고) 집에 가져간 거 두 가지를 경찰 고소할 거라고 말하는데 상품 금액이 4-5천원 정도 되는데 형사고소 당해서 벌금을 물어줘야하나요? 반복적이지 않고 저 일 두 번밖에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3.12 13:44: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기 상품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편의점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허락 없이 폐기물을 가져간 경우, 법적으로는 절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폐기 전 상품을 임의로 먹은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사장님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