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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3일 일하고 잘렸습니다

박** 25.03.11 조회 5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풀타임. 주5일로 알바를 들어갔는데 3일만에 가게사정으로 인원증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잘렸습니다. 근데 3일치 일한건 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21만원밖에 안들어와서요. 3일이면 거의 수습아닌가요? 세금은 다 떼고 주나요?? 갑자기 해고 당한것도 짜증나는데 3일 일한게 21만원이니까 더 짜증나네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1 14:39: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임금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사업장관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