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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윤** 25.03.10 조회 2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월 중순쯤 콜센터에서 지원 후 5일 교육기간이 있어 일 5만원으로 안내 받고 교육은 받았습니다 교육비 안내를 할때 5일간 교육을 다 들어도 1달 뒤에 교육비를 지급 한다더라구요 2월말쯤 교육이 끝나고 한달 뒤이니 4월달 월급 지급날짜에 주신ㄴ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에 작성은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니 저랑 맞지 않는거 같아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교육수료 후 한달이 되지 않았으니 교육비를 미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3.11 14:20: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받은 교육이 근로계약 체결이전 여부,  근로자로서의 의무교육 여부,  교육수료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