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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김** 25.03.10 조회 279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3시간
20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장님께서 한 장을 제게 뽑아주시지 않고 확인만시켜주셔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폰 배터리가 없어 다음에 찍기로 하고 일이 바빠 찍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사장님 및 다른 알바생분들과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일한지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일한만큼의 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시급 11000원에 일주일에 20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포함 264000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만 주면 된다며 11000원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었다고 220000원만 주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한 장을 뽑아달라고 하였더니 이를 거절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란 식으로 적어놓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시급은 11000원에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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