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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사장님 마음대로인가요?
서** 25.03.05 조회 449
작성함
시급 10,300원
1년 1개월
3시간
23세
5명(* 사장님 제외)
어제부터 음식점 알바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10,3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5시간x5일로 일주일에 총 17.5시간을 일하고,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저의 시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2) 부당한 시급으로 일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1) 아니오. 법에 정한기준에 맞아야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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