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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5.03.01 조회 210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5시간
21세
4명(* 사장님 제외)
주 4일 5시간 일합니다. 삼주 일했고 첫주에서 하루는 교육 세시간 외 개근, 둘 째주는 하루 빼고 개근, 셋째주 개근해서 531,590원 입금 받았습니다. 그냥 일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 해 주신거 같은데 여기서 세금 3.3떼야 하는지, 수습이 나 주휴수당 포함 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리고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자는 사업소득세인 3.3%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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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