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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정** 25.02.28 조회 317
작성안함
월급 300원
1년 3개월
13시간
-19998280세
2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랑 외국인, 저랑 이렇게 3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월급도 항상 하루이틀 밀려서 주고 첫 공고문엔 3시간 휴계라고 적혀있지만 손님이 없는 시간대인 3-5시인데요 손님 있으면 못쉬고 없어도 별로 쉰다는 느낌을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돈은 10시간만 지급되는지 13시간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3시간으로 최저 식당일이 최저 맞나요?! 하루 13시간 일하는데 3시간 제외, 포함한다고 해도 최저시급이네요 현재 주5일 300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3.3% 제외하고 계좌이체 받습니다 면접볼땐 4대보험 가입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부담 된다고 하셔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15개월 정도 일했는데 현재 소득 인증도 안되고 대출이며 청약 관련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퇴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말고도 신고해서 더 얻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지도 걱정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꼭 해야 한다고 말을해서 적긴 적었는데 확인도 안하시는거 같고 이젠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해당시간만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사업주에게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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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