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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급여 받을수있나요?

양** 25.02.27 조회 2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21,600,000원

  • 총 근무일

    100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출근은 5일했고 하루는 계약서 작성으로 오라고해하 1시간?정도 방문했습니다. 5일 동안 7시간~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이 맞지않아 무단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근무한부분은 급여를 정산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수는 너무 적어 선택사항이 별수없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28 14:07: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서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