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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을수있나요?
양** 25.02.27 조회 255
작성함
연봉 21,600,000원
100년 1개월
8시간
32세
2명(* 사장님 제외)
출근은 5일했고 하루는 계약서 작성으로 오라고해하 1시간?정도 방문했습니다. 5일 동안 7시간~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이 맞지않아 무단결근을하게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근무한부분은 급여를 정산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일수는 너무 적어 선택사항이 별수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서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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