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오** 25.02.27 조회 3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94819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저번주 목요일(20일)에 알바 하러 가서, 목요일~금요일(20일~21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다가 금요일 오후에 문자로 다음 주에도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이번 주 월~금(24일~28일) 근무 가능하다고 하였고 금요일(21일) 근무 마친 후에 통장으로 3.3%공제하고 2일 치 임금 입금 받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월요일~금요일(24일~28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후 근무하다가 오늘(2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합니다. 입사일 인 저번 주 목요일(20일)~이번 주 수요일(26일) 을 일주일로 잡아서 그 중 목, 금, 월, 화, 수 5일 간 35시간 근무 한 걸로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월요일(24일)~일요일(3월2일)을 일주일로 잡아서 그 중 월, 화, 수, 목 4일 간 28시간 근무 한 걸로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지 제 생각엔 저번 주 목요일 입사 했으니, 이번 주 수요일 까지를 일주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쪼개서 작성해서 적용이 안된다면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고용주의 꼼수인지... 현행 노동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근무일 1년 1개월로 한 건 글 작성이 안 되어서 끼워넣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28 14:00: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을 분리하여 할 경우 연속근무로 보아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직무에서 달리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선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