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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오** 25.02.27 조회 350
작성함
시급 12,000원
1년 1개월
7시간
-19948190세
3명(* 사장님 제외)
저번주 목요일(20일)에 알바 하러 가서, 목요일~금요일(20일~21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하다가 금요일 오후에 문자로 다음 주에도 근무 가능하냐고 해서 이번 주 월~금(24일~28일) 근무 가능하다고 하였고 금요일(21일) 근무 마친 후에 통장으로 3.3%공제하고 2일 치 임금 입금 받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월요일~금요일(24일~28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후 근무하다가 오늘(2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제 질문은 이러합니다. 입사일 인 저번 주 목요일(20일)~이번 주 수요일(26일) 을 일주일로 잡아서 그 중 목, 금, 월, 화, 수 5일 간 35시간 근무 한 걸로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월요일(24일)~일요일(3월2일)을 일주일로 잡아서 그 중 월, 화, 수, 목 4일 간 28시간 근무 한 걸로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지 제 생각엔 저번 주 목요일 입사 했으니, 이번 주 수요일 까지를 일주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쪼개서 작성해서 적용이 안된다면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고용주의 꼼수인지... 현행 노동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근무일 1년 1개월로 한 건 글 작성이 안 되어서 끼워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을 분리하여 할 경우 연속근무로 보아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직무에서 달리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선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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