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박** 25.02.26 조회 428
작성함
월급 371,000원
1년 2개월
8시간
21세
3명(* 사장님 제외)
1년 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매달 대타랑 이런 근무가 자율적으로 바껴서 일주일에 주휴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인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산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