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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에 시급을 안주고 쉬는시간도 없어요..
나** 25.02.24 조회 289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8시간
16세
4명(* 사장님 제외)
맘스터치에서 면접 본 후에 첫 출근을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퇴근하기 5분전에 점장님이 옆에 와서는 이것저것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기간이 4일이고 교육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기간에더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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