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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교육기간에 시급을 안주고 쉬는시간도 없어요..

나** 25.02.24 조회 2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맘스터치에서 면접 본 후에 첫 출근을 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퇴근하기 5분전에 점장님이 옆에 와서는 이것저것 이야기하셨는데 교육기간이 4일이고 교육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기간에더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어떡하죠

알바상담센터 2025.02.24 15:41: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