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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25.02.21 조회 397
작성안함
시급 50,000원
1년 1개월
5시간
20세
5명(* 사장님 제외)
2월 초에 알바를 감. 하루 해보니 안맞아서 문자로 상황설명 드리고 그만둠. 2주 넘도록 임금이 안들어와서 연락하니 직접 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고 함. 솔직히 나한테 안좋은 소리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이미 그만둘 때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함. 이체 해달라 해도 직접 와서 받아가라는 말밖에 안 함. 근로계약서를 안썼을 뿐 아니라 계약서에 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고 명시 되어있지 않으면 굳이 가게에 와서 받아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라고 생각이 듦.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임금을 이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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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