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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지* 25.02.21 조회 210
작성함
월급 1,000,000원
1년 4개월
4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싱시직원 3명 + 알바생4명(본인 포함)인 카페에서 23년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7잉까지 근무예정입니당!! 월-금 12-16시 알바생이구요! 1년이상 한 알바는 처음이라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한거고, 안 챙겨주실 수도 있나요?? 조건에 5명 이상 근로자라고 하던데 알바생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미다 급여는 월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근래는 평균적으로 백만원정도 받았어요! 적은 달은 팔십대, 많은달은 백십민원 정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규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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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