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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문의

지* 25.02.21 조회 2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싱시직원 3명 + 알바생4명(본인 포함)인 카페에서 23년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7잉까지 근무예정입니당!! 월-금 12-16시 알바생이구요! 1년이상 한 알바는 처음이라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한거고, 안 챙겨주실 수도 있나요?? 조건에 5명 이상 근로자라고 하던데 알바생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미다 급여는 월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근래는 평균적으로 백만원정도 받았어요! 적은 달은 팔십대, 많은달은 백십민원 정도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2.21 16:54: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규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